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10일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점검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2011년까지 5년간 대기업집단 공시점검 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7%에 머물렀다.
특히 2007년에는 전체 62개 기업집단 중 3개 기업집단만 공시점검이 실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시점검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별도 과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며 “공시관련업무가 2개국에서 4개의 과가 나눠 수행하는 업무는 효율적 연계가 부족한 구조”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현재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이 산업별 독과점남용 감시와 기업집단 대상 부당내부거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내부거래 감시 요원만 3명뿐인 것.
때문에 감시국은 인력난에 따른 조사업무가 허덕일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모에 비해 인력 부족으로 기업집단의 과거 공시사항을 사후적, 단편적으로 점검 할 수밖에 없다”며 전담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정책과 3대 공시제도의 통합 운영 및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局(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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