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부문으로 분류돼 적용됐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내달부터 사라지면서 지자체의 전기요금이 최대 30% 안팎으로 급등, 최대 수백억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야할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사회복지예산에서 지방비 비중이 커지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때아닌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8월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공공부문 전기요금 추가부담금이 약 3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은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가스, 물류터미널, 냉동·냉장시설 등을 말하며 그동안 전기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전력 ‘갑’으로 선택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11월 1일부터 30%가량 비싼 산업용전력 ‘을’로 의무 적용토록 약관이 개정돼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하루 11만명이 이용하는 대전도시철도는 올해 약 36억원의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46억원으로 32%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해에만 무려 10억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대중교통의 핵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등 2개 철도기관은 이번 한전의 약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백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한다. 이같은 상황은 코레일과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전기요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타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약관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액을 조사한 부산시의 경우 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됐지만 이렇다할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 회의에서 공공부문 전기요금 약관 개정 철회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기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할인해줘야 하고, 요금 인상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공공부문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 물가와 밀접해 도시철도 등 서비스 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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