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수혜비율이 60% 수준으로 고소득층·대기업에 비해 높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매년 그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법인세 감면과 할당적용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정부는 “법인세 감면의 경우 작년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총부담세액은(6조8000억원) 전체 법인세(38조원)의 18% 수준이지만, 법인세 감면액은(2조3000억원) 전체(9조3000억원)의 24.7%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더 많은 조세감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는 서민먹거리, 서민연료, 일부 산업용 기초 원재료를 중심으로 서민과 증산층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할당적용에 의한 지원 최대 품목은 돼지고기,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서민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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