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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강기정 “공정위, 5년간 부당 과징금으로 7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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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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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담합사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당초보다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248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광주 북구갑, 49)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 26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애초 7878억원보다 70%(5396억원) 줄어든 248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장 많이 줄인 사례는 지난 2008년 9월25일 오티스엘리베이터 외 4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담합사건”이라며 “당초에는 1442억원이 책정됐지만 999억원을 줄여 실제 부과된 금액은 442억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해화학 외 13개 비료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담합에는 962억원,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제조사 등의 담합은 561억원 등을 감액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초기에 책정된 과징금보다 70% 가량을 깎아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감경사유가 원인”이라며 “외국의 경우처럼 임의적인 감경사유를 최소한으로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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