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광주 북구갑, 49)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 26개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애초 7878억원보다 70%(5396억원) 줄어든 248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장 많이 줄인 사례는 지난 2008년 9월25일 오티스엘리베이터 외 4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담합사건”이라며 “당초에는 1442억원이 책정됐지만 999억원을 줄여 실제 부과된 금액은 442억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해화학 외 13개 비료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담합에는 962억원, 한전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제조사 등의 담합은 561억원 등을 감액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초기에 책정된 과징금보다 70% 가량을 깎아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감경사유가 원인”이라며 “외국의 경우처럼 임의적인 감경사유를 최소한으로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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