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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70대 노인 사망 사건' 용의자 영장…원한에 의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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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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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70대 노인 사망 사건' 용의자 영장…원한에 의한 살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지난달 발생한 '70대 노인 사망사건'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다툼을 벌이다가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이모(50)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골재상가 앞에서 윤모(73)씨를 수차례 밀어뜨렸고 윤씨는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윤씨가 쓰러지자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위치한 윤씨의 집 소유자로 최근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1시간 뒤 인근 CCTV에 모습이 포착됐고 이튿날에도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한 점 등을 토대로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한편 윤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주월동 한 골재상가 앞에서 머리와 가슴을 중심으로 온몸에 심한 상처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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