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기업 “폐광구 광업권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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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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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1일 태백상공회의소에서 ‘태백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태백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1989년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현재 태백시에는 장성광업소와 태백광업소 2개 탄광만이 남아있는데, 이 두 곳마저도 채탄작업장 심부화로 인한 지열상승과 채탄진입애로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매장량이 풍부한 폐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허용해 석탄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장성농공단지는 진입로에 신호기가 없고, 단지 내 도로의 급경사로 겨울철 물류운송에 애로가 많아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다”며 “진입로에 신호기를 설치하고 도로 결빙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기업인들은 ▲지방도 416호선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및 4차선 확·포장, ▲장애인 복지단체 제조물품 입찰 등을 건의했다.

박종갑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석탄산업 사양화와 함께 태백지역 경제의 어려움도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태백지역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광업권을 허용해주고, 관광·레저스포츠와 같은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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