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불법 복제돼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 고객들의 출입국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빠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통신업계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해외 안심사용 서비스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됐다.
카드사를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입국 관리소와 정보가 공유돼 본인이 국내에 있을 때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가 사용될 경우 국내 카드사에서 승인이 자동으로 거절된다.
다만 카드사가 고객의 출입국 정보를 얻는 데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게 이 서비스의 약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될 서비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안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의 출입국 정보를 얻으려면 몇 시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통신사의 로밍서비스를 통해 카드 고객의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해외 불법사용을 차단하기가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객들은 카드사를 통해 위치추적에 동의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고객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외에서 카드가 결제됐다면 불법 복제돼 사용됐다는 의미이므로 카드사는 승인을 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통신사가 분주히 작업을 진행중이며, 카드업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신용카드 복제사고가 5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신용카드 위변조 사고가 1만1816 건이다. 이는 지난 2009년 2486건보다 4.75배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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