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한 결과 “과징금, 시정명령 이후 정부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발주기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 5년간 단 한건도 없고 14년간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담합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하고 최근 3년간 법위반행위 횟수 및 위반점수 산정에 따라 정부공사 입찰참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가 정부공사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담합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가 3회 이상, 벌점이 5점 이상인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기업들이 소송을 이용한 시간끌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담합시점과 공정위조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평균 3∼4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시차가 너무 크고 이 기간 중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위법사항과 벌점이 사라져 결국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번 4대강 입찰담합 사건도 공정위 조사 기간이 2년 8개월이 걸렸고 11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공정위가 승소하더라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경제분야 건설업체 법률위반 사건은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사건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