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재 본부와 세관을 합쳐 매점 3곳과 자판기 7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판기 3대만 장애인이 운영하고, 나머지 매점 3곳과 자판기 4대는 비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도록 명시돼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42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소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때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익 규모가 미미해 입찰, 경매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고 매점·자판기에 대한 운영의사를 표명한 장애인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 달리 서울세관 매점의 연 수익은 2100만원이나 된다. 인천세관도 900만원, 공항세관도 400만원의 연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금은 모두 관세청 직원의 ‘후생 복지’에 쓰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장애인에게 입찰, 경매 등 공고나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세청은 “없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이 신청한 적이 없다”는 해명은 타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인이 1년에 받는 돈은 19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장애인들은 몇 만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매일 투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매점, 자판기 운영은 생계 문제로 직원의 복리 후생에 쓰느라 장애인의 생계를 빼앗는 것과 같다. 매점과 자판기 운영 기회를 장애인에게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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