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원하는 상토제품 공급으로 고품질 연천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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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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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최근 농업인력의 고령화ㆍ부녀화에 따라 벼 못자리용 상토 흙 채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행해오던 상토 공급지침을 일부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했다.

15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개선된 주요내용은 2013년 부터는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상토공급 참여희망 업체를 공모하고,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처 상토공급협의회에서 제품별 업체희망 공급가격 및 기준단가를 선정 후 읍면에서 농가신청 접수하여 농협을 통해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 기준은 1ha당 25포(40ℓ/1포)로 보조 비율은 연천군 기준가격 제품 선택시 100% 보조지원 되며 상위금액 제품 선택시 보조지원기준단가 차액 금액은 수요자(농가)가 부담하여야 하며 연천군 기준가격은 차후 결정 고시한다고 했다

내년 벼 못자리용 상토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이며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1년과 2012년 상토공급과정에서 농업인의 영농방식에 따라 상토 제품선택이 다양하고 공급가격이 다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조금 수혜형평에 맞게「2013년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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