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불일치 사항 정리 중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시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 관리'로 규정됐음에도,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소유권이전 절차가 누락된 5필지(4318㎡), 49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누락된 땅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5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전해야할 토지 2320필지에 대해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 관련 공부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승낙서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등기가 없어서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 4필지, 358㎡, 공시지가 기준 4억원에 대해 보존 등기를 완료하는 등 총 134필지, 6만4923㎡, 공시지가 기준 491억원 상당 재산권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발굴된 토지 중에는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 29필지(8749㎡·30억원)와 수서·자곡·세곡동 일대 수도권 고속철도건설사업 구간 15필지(5115㎡·6억6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구는 앞으로 공시지가 2~3배 수준인 100배를 보상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강남구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우리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 소유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 재산을 찾아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됐음은 물론 열악한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각 부서가 관리하던 행정재산을 재무과가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인 '우리땅 찾기 사업' 추진으로 구 소유 재산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확보된 재정수입은 일자리 찾기와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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