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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관세청장, "짝퉁 거래 인터넷 사이트 내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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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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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이른바 ‘짝퉁 명품’이나 비아그라 복제품 등 불법 판매를 일삼아온 전자상거래 인터넷사이트가 내달 공개된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명품 핸드백의 짝퉁제품은 물론 불법 약품 등 사이버 범죄를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은 불법 물품들이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의 주소, 계좌,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해당 시스템 구축 후 우범 데이터베이스(DB)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짝퉁 명품 인터넷 등을 불법 사이트 적발 현황과 판매자 정보가 간편하게 조회된다.

아울러 불법판매 전적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편 관세청은 주방용품과 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위험품목 29개를 지정,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국외 정보 수집과 집중 단속을 강화,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세율 농수산물 등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의 대응과 불법 외환거래를 겨냥한 기획조사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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