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46종인 보호대상해양생물에 해양동물 8종(바다거북(4종)·제주 남방큰돌고래·해마(2종) 및 기수갈고둥)을 신규 지정했다. 우리나라 해역 출현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과, 담수종으로 분류된 귀이빨대칭이는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제했다.
또 보호대상해양생물 포획·채취와 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돌고래 쇼 등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공연 등 영리목적의 포획이 원천 금지된다. 신규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동물 8종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기관(단체)은 반드시 1년 이내에 국토부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한다,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등 해역인근에는 홍보안내판이 설치된다. 또 현행 52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주요 서식처·생태특징,·보호 필요성 등이 담긴 홍보물이 제작·배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균형유지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산 도모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