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앤지는 15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고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앤지에 따르면 기술표준원 측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다우니에 함유돼있다고 발표한 '글루타알데히드'는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소시모는 한국피앤지 베트남산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제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로 관리하는 물질인 글루타알데히드가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표원은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글루타알데히드가 25% 이상 함유됐을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식약청 화장품법은 글루타알데히드를 0.1%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물질은 다우니에 0.0098% 함유돼 규정에 비해 소량 포함돼있다"고 확인했다.
즉, 소시모에서 발표한 다우니 제품에 포함된 물질은 환경부나 식약청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글루타알데히드 함유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안전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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