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농협, 금융사고 年 피해액 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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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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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연간 피해액이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농협은행에서 생긴 금융사고 총액은 636억7300만원이었다.

한 해 평균 106억1200만원, 직원 1인당 4억2500만원 정도다. 같은 기간 금융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436억8100만원으로 연평균 72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 사금융알선, 선물투자, 금품수수, 대출금 편취, 송금오류 고객인출 등이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사례는 지난해 농협본부 자금운용부에서 해외금리선물 손실을 축소 조작한 뒤에도 계속 거래하며 생긴 196억4700만원이다.

대출금과 고객예금 등 횡령금도 192억9000만원에 달했다. 한 해 평균 32억원이 횡령됐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2010년 횡령 피해액은 110억2200만원이었다.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지난 2009년 경기 원천동 지점의 8억2600만원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 148명이 금융사고로 징계를 받았다. 지점과 직원이 많다고 해도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객 예탁금이나 대출금 횡령은 더욱 큰 문제”라며 “철저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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