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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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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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52)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400여 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찰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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