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시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쇄신 방안으로 핸드폰 사용 금지 등과 같이 신체를 구속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며 “이 같은 쇄신 방안은 오히려 인권 침해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시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적발 이후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내부 인사 중심으로 내부 감시가 이뤄지다보니 감시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거래소 직원에 대한 상시적 감시시스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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