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9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모씨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 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발기부전치룢 함유 원료를 공급한 이모씨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모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 4380캡슐(시가 1억 56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쇼핑몰과 전화권유 등을 통해 제품이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전모씨 등에게 징코란을 공급한 이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삼지구엽초 등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승호 부산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장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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