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울산 중구 동동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B(23)씨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93%로 8km가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칠 뻔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맞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망쳤다”며 “A씨가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