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폭행으로 음주운전 딱걸린 대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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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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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보행자를 때린 혐의로 대학생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울산 중구 동동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B(23)씨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193%8km가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칠 뻔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맞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망쳤다“A씨가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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