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배기운(나주화순, 63) 민주통합당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협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어정활동비 명목으로 월 1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지급받아 연간 3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배 의원은 “어정활동비가 신설되기전 회장의 1년 기준(2010년) 연봉 2억1000만원에 비해 무려 40% 이상 인상된 액수”라며 “회장은 1년 기준 급여인 1억3200만원과 1년 기준 어정활동비 1억6800만원을 합치면 3억원을 받는 편법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어정활동비는 지난 2011년 3월 임원의 업무추진비(클린카드 사용)를 폐지하는 대신 회장과 지도경제대표이사, 지도경제상임이사, 감사위원장의 활동비로 지급토록 결정됐다.
한편,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 정기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어정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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