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선원 12명 영장…어선 담보금 1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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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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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불법 조업 단속을 하는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선원 1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해양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숨진 장수원(張樹文·44)씨가 탄 요단어 23827호 선장 장모(38)씨 등 1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요단어 23828호(부선) 선장 우모(44)씨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주권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우리 측 EEZ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손도끼와 톱, 쇠스랑 등의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해경 단속 요원 2명이 다쳤으며 중국선원 장씨는 톱을 들고 저항하다 해경이 쏜 발포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해경은 채증 영상 자료 분석 결과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요단어호 2척에 담보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어획물과 그물을 압수했다.

목포항으로 압송한 선원 11명과 어선은 담보금을 내면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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