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과천시청) |
이는 주민의 자율적 역량에 의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운동으로서, 그린 새마을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해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민·관 협력모델을 제시하는 운동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는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의 공동지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 과천시새마을회는 뉴 새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방문 지도, 컨설팅,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역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여인국 시장은 “뉴 새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환경개선과 나눔 및 기부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주민자치의 이상적 모델을 실현해 민·관협력 체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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