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9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조치에 따라,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토마토2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22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계약이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22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보험금은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은행의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청구 기간은 개시일인 22일부터 5년간이며 집중 지급기간은 12월 21일까지다.
인터넷 신청 시 인터넷 주소창에 ‘http://dinf.kdic.or.kr’를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또한 이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한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 역시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2개월 간 지급하며, 신청 방법도 보험금과 같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보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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