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현수막 9,345매, 입간판 19개, 벽보 19,502매, 전단 147,830매를 수거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확인했다.
특히 주택가와 골목길, 주차장까지 배포되고 있는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한 학업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 유관단체 및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단속과 함께 홍보 캠페인도 벌였다.
한편 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등 도시품격을 떨어뜨리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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