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19일 오후 10시1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1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리프트 오작동으로 직원 유모(52)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씨는 기계식 리프트가 올라갈 때 내려오는 '밸런스 추'에 깔려 사망했다.
소방 관계자는 "밸런스 추는 리프트에 실린 자동차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라 상당히 무겁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유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결과 유씨는 주차장 건물 내부의 사고 장소에서 전구를 교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람이 있었는데도 리프트가 움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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