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 교육청 김민태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특강과 학생들의 자치활동 우수사례 발표,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토론의 시간으로 이뤄졌다.
초·중·고 지역학생대표 협의회는 학생인권조례 공포 2주년 기념을 통한 학생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협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각급 학교 학생대표들이 자치활동 우수사례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통해 자치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교육장은 “학생들의 활발한 자치활동 참여에 대해 격려하고, 우리 학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문화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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