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재난 예방활동·방재시설 보수·응급복구·인명구조 등에만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비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련 실·국에서 피해자의 심리안정 비용을 요청하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용도·금액 등의 적정성을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시는 용인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내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해 왔다.
센터에서는 24시간 전화·방문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1년 운영 예산은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등 총 1400만원에 불과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상담을 도왔지만 예산이 부족해 미흡한 점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 조례안에서 규정을 마련했으니 앞으로는 피해자의 심리적 복구를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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