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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한수원, 임직원 자녀 등록금 지원 '내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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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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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임직원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편법을 일삼아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임직원 대학생 자녀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08년도에는 1309명의 96억1400만원, 2009년에는 1290명의 96억2500만원, 2010년도에는 1320명의 101억3000만원, 2011년에는 1438명 109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수원은 소속 직원 5357명에게 학자금 403억58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지원조건은 대학생 자녀의 졸업후 2년거치 3~5년 균등 분할상환이었다.

그런데, 상환기간 졸업 후 2년 거치 3~5년 균등상환기간이 만료하면, 한수원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으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현황’자료를 요청한 결과, 2010년부터 매년 50~60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한표 의원은“한수원이, 감사원 및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하다가, 2010년부터 한수원은‘졸업 후 2년 거치 3~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고 정부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그 기간이 도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액을 보전하는 상황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수원 담당자의 답변 태도가 가관이 아니었다. 다른 공공기관도 예산지원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한다. 무엇이 문제냐?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서, 한수원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수원이 수천억원의 손익을 낸다 해도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후생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법률적 근거와 정부시책과 배치되는 후생복지 혜택을 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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