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지난 7월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91일간 행정시, 읍면동,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363명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19대 총선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670명보다 693명이나 늘어났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지난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이 해당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에 대해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을 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다음달 19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들은 재외투표기간인 12월5~10일까지 재외공관마다 설치 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권 행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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