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사업으로 토지가 용도변경 됐으나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토지이용과 토지대장 사이에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대상 토지는 실제 대지 및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돼있는 토지 등이다.
이정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선진화 추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목변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지목변경 대상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들은 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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