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의붓아버지를 때린 안모(52)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전했다.
안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충주시 엄정면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는 지모(86)씨의 목을 이유없이 조르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에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달 7일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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