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2일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대한 정보를 올해 중 최대한 빨리 낸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제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식 문서는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 2009년 제출한 예비 문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해양조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문서 제출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관련국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9년에 이어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예비 문서에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 안 수역까지 우리 측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두 나라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 충돌이 적은 한중 양국은 2009년 5월 12일 같은 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예비정보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공동 제출 방안도 협의했으나 막판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에 CLCS에 제출하는 정식 문서도 예비 문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도 불린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한계선을 설명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한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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