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기존 추징금보다 미납 세금을 내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쓰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형벌로 받은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해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만큼 추징금보다 국세에 돈이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이번에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모두 246억원이다.
서울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자산관리공사에 분배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224억원, 지방세 22억원을 합친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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