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시가 제작하는 모든 인쇄물에 청렴시책과 부조리신고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기로 했다고”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과 행사를 안내하는 팜플렛 또는 책자의 표지 및 적정 지면에는 공직자 부조리신고제도 안내와 함께 신고처가 기재된다.
또 시 공직자는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음은 물론, 불친절,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을 배척하고 있다는 점도 간결한 문구를 통해 강조하게 된다.
곽수창 안양시 감사실장은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올바른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표방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청렴방송·비위행위 고발창구 및 부조리 신고창구,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해피콜 센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의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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