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23일 억지로 키스를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로 입건된 A(23)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시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B(54)씨의 제안에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력 위협을 느낀 A씨는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그러나 B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혀를 깨물어 B씨의 혀 3분의 1이 잘려나갔고 이로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를 입게 됐다.
경찰은 지난 9월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려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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