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잘리게 한 女 정당방위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23 13: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제 키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잘리게 한 女 정당방위 인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23일 억지로 키스를 시도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로 입건된 A(23)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611일 오전 1시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B(54)씨의 제안에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력 위협을 느낀 A씨는 B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그러나 B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혀를 깨물어 B씨의 혀 3분의 1이 잘려나갔고 이로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를 입게 됐다.
 
경찰은 지난 93A씨를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려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