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권순영 의원 등 7명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자치법규연구회는 그동안 10여 회에 걸친 정례회·토론회 및 의원연수 등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고양시민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고양시 문화상 조례”를 폐지하였고, 3건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권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1천25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8천300여 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회 대표 권순영 의원은 “내년에도 자치법규연구회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에 관한 조례”“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례연구 활동을 통해 고양시 자치법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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