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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29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3억원, 총 2,345억원이다.
또 6건의 조례안은 5건이 원안 가결됐고, 시 시립소년소녀 합당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관내거주자 위촉 우선권 부여, 수당지급 대상 범위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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