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 공상국이 나이키를 상대로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가격을 더 높이 올리는 등 국내외 판매가격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벌금 487만 위안(한화 약 8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베이징시공상국 부국장겸 대변인인 류젠(劉建)은 “나이키가 1299위안에 판매한 에어조던1 농구화에 대해서 같은 디자인과 가격에도 중국에는 에어쿠션을 하나만 넣고, 해외 제품에는 2개가 들어가 있었다”며 “이는 엄연한 이중잣대를 적용한 판매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벌금부과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중잣대에 대한 첫 벌금부과 판결사례라며 해외업체들의 이중잣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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