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상률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상률이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하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이로써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급의 5.89%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 939원에서 9만 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 8127원에서 7만 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2조 2000억 수준의 흑자가 전망되며,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201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스케일링) △구순구개열(언청이) 2차 수술 확대 △간암·위암 치료제 △액체배지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 △치료용 한방 첩약 △부분틀니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환자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도 초음파 검사시 본인 부담률이 5~10% 떨어진다.
스케일링 또한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를 2.4%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의결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은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