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미 관세청장 회의 모습 |
이번 회의에서는 FTA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AEO 상호인정협정(MRA) 효과성 증대, 무역안전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세관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양국은 FTA 특혜 적용, 원산지 검증 등 FTA 이행의 실질적인 역할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합의를 공고히 했다.
특히 10월부터 LA지역에 파견된 관세 영사의 FTA·통관 지원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LA지역은 대미 수출입량의 50%를 처리하고 있으며 미국 진출 기업 대부분은 본부·물류본부를 두고 있다.
아울러 주 청장은 FTA 발효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우리 기업이 AEO MRA에 따른 비관세 장벽 제거의 혜택을 신속히 누릴 수 있도록 MRA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영환 관세청 국제협력팀 사무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FTA 발효 첫 해를 맞아, 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관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중국과의 협력회의에 이어 러시아, 인니, 홍콩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 세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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