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내달 2일 (주)한국사이버결제, (주)세한RF시스템, (주)엠씨페이, 동우에이엔티 등 신용결제 관련 기업과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지원’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
이번 협약으로 한국사이버결제는 신용카드결제 및 부가서비스망, 엠씨페이는 NFC 페이온 어플리케이션과 플렛폼, 세한RF는 SAM공급, 동우에이엔티는 통신 상품을 각각 공급, 관리한다.
스마트 결제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이 후불교통카드(PayOn)를 스마트폰의 NFC기능을 통해 읽고 결제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에 사용하는 유선단말기, 또는 무선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시는 스마트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구매 고객은 유선단말기가 있는 점포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후불교통카드를 상인의 스마트폰에 터치하기만 하면 돼 상인과 고객 모두 간결하게 거래를 마치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인들은 월 7천원에서 9천원에 이르는 유선, 무선단말기 사용료도 절약하게 된다.
시는 스마트 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는 통신사업자와 상인들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공급토록 협의하고 엠씨페이는 스마트결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료(월 3천원)를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시스템 구매 금액의 5% 내외를 소비자에게 모바일 쿠폰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도 한국사이버결제와 협의 중이다.
시는 내달 스마트 결제시스템 서비스를 개시,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 안양 전통시장 전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