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0일 국회에서 다른 의원과 국회 경위를 폭행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의원과 김 전의원에게 10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코 폭력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여야가 극단으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여야 당직자 및 보좌진 4명에 대해서도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돼,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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