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re,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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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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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조계륭·K-sure)는 1일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운영 중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K-sure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8~10월을 '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고강도 수출지원 대책들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집중지원기간 중 한시적으로 지난달 말까지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K-sure는 "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은 31일로 종료되지만, 중소·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그동안 마련돼 운영 중인 '전방위 총력 지원 대책'은 12월 말까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방위 총력 지원 대책의 주요내용은 △선적후 보험(보증) 지원한도 2배 확대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대폭 할인(50%) △미개척 신시장 활로 개척을 위해 고위험국까지 대상국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보험 지원범위 확대 △수출채권 유동화 상품 이용요건 완화(EFF) △해외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이다.

K-sure 조계륭 사장은 “K-sure는 우리 무역전선의 최전방에서 위기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시의적절히 시행하는 지원책들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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