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01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이제부터 인감도장을 분실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전망이다.

이는 의왕시가 내달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분확인을 받은 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끼쳐온 것에 비추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시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달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실시하고 내년 8월부터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