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왕시가 내달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분확인을 받은 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끼쳐온 것에 비추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시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달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실시하고 내년 8월부터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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