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협약이 12월 14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삼다수 판매를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심의 법적 공방이 사실상 제주도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앞으로 제주삼다수를 유통하는 광동제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의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농심과의 계약이 다음달 14일 만료되는 만큼 제주도개발공사와 의견을 잘 조율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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