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펀 펀드 판매의 경우 매분기별 계열사 펀드(신규) 판매금액(MMF 제외) 을 총 펀드판매 금액 50%이하로 제한하는 최소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또 펀드 운용사의 계열 증권사 매매위탁 거래에 50%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계열 운용사 변행보험 집중 위탁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는 계열 운용사 변액보험 위탁 한도를 50%를 설정할 예정이다. 단, 위탁기준 정비 및 계약체결 등 준비기감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이 부여된 후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계열 발행 증권 인수는 기존 금투협 자율규제에서 공적규제인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이관된다.
최근 LIG그룹 CP(기업어음) 판매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CP에 대해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 및 CP 투자 권유를 할 수 없게 된다. 펀드, 신탁 등 투자자 재산 운용과정에서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회사채 및 CP편입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오는 5일 규정변경 예고 후 의견수렴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 추진에 나선다. 금융위는 내년 초 규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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