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은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40%로 제한되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고충 상담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자금지원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위해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60%이하로, 용적률을 100%에서 200%이하로 완화화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규제로 인하여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의 신ㆍ증축을 제한받아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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