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물품 구매시 협약서에 금액 명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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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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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 비용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이 특정 기술이 들어가 있는 물품을 구입할 때 기술개발자가 과도한 기술지원 비용을 요구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권익위는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물품구매 시 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반드시 협약 금액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협약금액이 낙찰금액 이내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해지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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