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최근 애플이 종전 아이폰4 등의 주파수를 잘못 기재해 최근 전파인증을 다시 받은 사실이 있다며 2010년 이후 사업자용 주파수 확대 사항이 미반영된 경우가 애플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제조업체의 전파인증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방통위는 현행 전파법이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거나 허위로 인증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경우 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인증 또는 허위 인증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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