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조달청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조달 업체들의 하자이행보증 업무 간소화와 수수료 경감을 위한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자이행 일괄보증제도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시마다 매번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조달 관련 법령에서는 물품의 하자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 조달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5%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중 납품회수가 많고 1회 납품 금액이 크지 않은 조달업체는 보증서 발급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보증사업단장은 "일괄하자보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조달청 단가계약 참여 시 종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하자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체결과 동시에 새 제도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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